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추정)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가 바로 나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 기준이며,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불리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원칙.

연차 발생 규칙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만 근속연수발생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21년25일

사용 예시

2026년 1월 2일 입사, 기준일 7월 29일 — 6개월 개근했으므로 발생 연차는 6일. 이 연차는 2027년 1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7년 1월 2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함.

2023년 3월 1일 입사, 만 3년 경과 — 근속 3년 이상이므로 15+1=16일.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음. 계산기 상단에서 방식을 전환해 비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에서는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는 등 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즉 첫 2년 동안 최대 11+15=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3년 차부터는 왜 하루씩 늘어나나요?

근속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15 + (근속연수−1)÷2의 정수 부분이며, 상한은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21년 차부터는 최대치인 25일로 고정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