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기

주말·공휴일을 뺀 실제 근무일수와 재직기간 환산.

근무일수 (양끝 포함)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면 바로 나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됨 (승진·퇴직금·연차 기초). 재직기간 인정 범위는 기관 규정·연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서류 제출 전 인사 부서 확인 바람.

계산 방식

사용 예시

급여 일할 계산 준비 — 월 중 입사자의 실제 근무일을 셀 때,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넣고 주5일제·공휴일 제외를 켜면 그 달의 근무일수가 나옴.

프리랜서 정산 — 계약 기간을 넣고 실제 작업일 기준 정산이 필요할 때, 회사 휴무일을 추가 제외 일수로 넣으면 청구 근거 일수를 만들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휴일이 반영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반영됩니다. 현재 2024·2025·2026년 데이터가 들어 있으며, 2026년은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19일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연도가 기간에 포함되면 화면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주5일제와 주6일제는 뭐가 다른가요?

주5일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근무일에서 빼고, 주6일제는 일요일만 뺍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 등 변형 형태는 결과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 제외 일수 칸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과 같은 방식인가요?

총 기간(년·월·일 환산)은 재직증명서 관행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민법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는 용도(퇴직금·승진·포상)마다 판정이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사 서류 제출 전에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나 휴직 기간은 어떻게 빼나요?

"제외 기간 추가"를 눌러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으로 넣으면 됩니다. 기간이 서로 겹치면 합쳐서 한 번만 빼고, 주말·공휴일과 겹치는 날도 이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휴직은 종류(근속 포함/미포함)를 고르면 목적별 재직기간 4가지도 함께 계산됩니다.

목적별 재직기간이 왜 4가지나 되나요?

"몇 년 일했나"의 정답이 용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퇴직금·연차 기초), 정부포상 공적조서는 휴직 제외가 원칙이고, 공무원 퇴직수당은 휴직 기간의 1/2을 감축합니다. 같은 사람·같은 휴직이라도 서류마다 다른 숫자가 맞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