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 양방향. 세금계산서·영수증 역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 공급가액에 10%를 더함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나옴
일반과세 10% 기준. 영세율·면세 대상 여부는 별도 판정 사항임.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10%를 빼는 것이 아님)
| 합계금액 | ÷ 1.1 (정답) | − 10% (오답) | 차이 |
|---|---|---|---|
| 11,000원 | 10,000원 | 9,900원 | 1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99,000원 | 1,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990,000원 | 10,000원 |
사용 예시
세금계산서 발행 — 용역비 150만 원(공급가액)으로 계약했다면 부가세150,000원을 더해 1,650,000원을 청구함. 계약서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합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시작.
법인카드 영수증 정리 — 결제 총액 330만 원짜리 영수증이라면 공급가액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으로 나뉨.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정리할 때 이 분리가 필요함.
견적서 작성 — "부가세 별도" 표기 시 상대방이 합계를 오해하는 일이 잦으므로,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모두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듦.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왜 공급가액이 안 나오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닙니다. 11,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1,000 ÷ 1.1 = 1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역산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실수이며,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월·4월·7월·10월에 분기별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확정신고합니다(개인도 4월·10월에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과 기한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효 세율이 10%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세액 산출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뭐가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수출 등),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성격에 따른 판정 사항이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