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수 세기
자소서 분량 확인용. 입력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음.
자기소개서 제한은 대개 공백 포함 기준
공백 포함 글자 수
0자
| 공백 제외 | 0자 |
|---|---|
| 바이트 | 0byte |
| 단어 | 0개 |
| 줄 / 문단 | 0 / 0 |
바이트는 한글과 한자를 2로 셉니다 (자기소개서 입력란·게시판에서 쓰는 EUC-KR 기준).
세는 기준
| 항목 | 기준 |
|---|---|
| 글자 수 (공백 포함) |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 기준. 줄바꿈 포함 |
| 공백 제외 | 스페이스·탭·줄바꿈 제거 후 계산 |
| 바이트 | EUC-KR 기준 — 한글·한자 2, 영문·숫자·공백 1. 이모지처럼 EUC-KR에 없는 문자는 세지 않고 따로 알려 드립니다 |
| 단어 | 공백으로 구분된 덩어리 |
| 문단 | 빈 줄로 구분된 덩어리 |
글자 수와 바이트, 어느 쪽을 봐야 하나
기준이 둘인 것은 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글자 수는 사람이 읽는 분량이고, 바이트는 시스템이 저장할 자리입니다. 입력란이 어느 쪽으로 제한하는지에 따라 봐야 할 숫자가 달라집니다.
| 입력란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 이 값을 봅니다 |
|---|---|
| 1,000자 이내 · 공백 포함 | 글자 수 (공백 포함) |
| 1,000자 이내 · 공백 제외 | 공백 제외 |
| 2,000바이트 이내 | 바이트 |
| 제한 안내가 없음 | 공백 포함이 관례입니다.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바이트 제한은 대부분 오래된 시스템에서 옵니다. 글자 수가 아니라 저장 공간 크기로 칸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한글은 EUC-KR로 저장했고 한 글자가 2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2,000바이트」는 한글로만 쓰면 약 1,000자가 됩니다.
요즘 쓰는 UTF-8은 한글 한 글자가 3바이트라 같은 글이라도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EUC-KR 기준으로 세는 것은 의도한 선택입니다 — 바이트로 제한하는 입력란이 대개 그 기준이라, UTF-8로 세면 「2,000바이트 = 한글 666자」가 되어 실제 입력란과 맞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자기소개서 1,000자 제한 — 제한 칸에 1000을 넣고 초안을 붙여넣으면 "몇 자 남음/초과"가 바로 표시됨. 초과분을 줄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게시판 "2,000바이트 제한" — 오래된 시스템의 바이트 제한은 대부분 한글 2바이트 기준. 결과 표의 바이트 값이 그 기준과 일치함.
자주 묻는 질문
자기소개서 글자 수 제한은 공백 포함인가요?
대부분의 채용 시스템은 공백 포함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제한 글자 수 판정도 공백 포함 글자 수로 계산합니다. 일부 기업은 공백 제외를 쓰기도 하므로, 결과 표의 공백 제외 값도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바이트는 왜 한글을 2로 세나요?
자기소개서 입력란·오래된 게시판·DB 컬럼 제한에서 말하는 "바이트"가 대부분 EUC-KR 인코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서 한글·한자는 2바이트, 영문·숫자·공백은 1바이트입니다. UTF-8(한글 3바이트)로 세면 "100바이트 = 한글 33자"가 되어 실제 입력란과 안 맞습니다.
이모지도 한 글자로 세나요?
이모지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웃는 얼굴처럼 단순한 것은 한 글자로 세지만, 「가족」 이모지처럼 여러 기호를 이어 붙여 만든 것은 코드 포인트 기준이라 여러 글자로 셉니다. 그리고 바이트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 자기소개서 입력란이 쓰는 EUC-KR 인코딩에는 이모지가 「아예 없어서」 바이트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자가 있으면 결과 아래에 몇 개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시스템마다 세는 방식이 다르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한 글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텍스트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페이지를 떠나면 사라집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민감한 글을 붙여넣어도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