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 자동 적용. 중복 가산까지 반영.
기본급 + 고정수당. ÷209로 시급 환산됨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1.5배
22시~06시 — 0.5배 추가 가산
1.5배
2.0배 — 빠뜨리기 쉬운 구간
가산수당 합계 (입력값 기준 추정)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나옴
세전 금액임.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므로 양쪽에 모두 입력할 것.
법정 가산율
| 구분 | 가산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1일 8h·주 40h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가산분 0.5배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0배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2.0배 |
기준은 통상임금임 — 평균임금이 아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구하며, 이 계산기에서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 환산됨.
사용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 월 연장 10시간 · 야간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1,961원 기준으로 연장 179,415원, 야간 가산23,922원, 합계 203,337원. 이 중 가산분만 따지면 83,727원.
휴일 특근 10시간 —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 전부 1.5배로 계산하면 2시간분의 절반을 덜 받게 됨.
자주 묻는 질문
연장인데 야간이면 얼마를 받나요?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0배입니다. 여기에 휴일까지 겹치면 휴일 8시간 초과분 2.0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중복 가산이 반영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왜 따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빠뜨리고 전부 1.5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2시간분은 2.0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0배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추가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필요하므로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