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알바비 계산기

주휴수당 자동 반영 + 연장·야간 가산.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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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외 추가 근무 — 1.5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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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근무분 — 0.5배 가산

예상 월급 (주급 × 4.345주)

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를 입력하면 바로 나옴

세전 금액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짐.

계산 방식

사용 예시

2026년 최저시급 · 주 5일 8시간 풀타임 — 주급495,360원(주휴 82,560원 포함), 월 환산약 2,152,457원.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2,156,880원과 일치함.

편의점 야간 알바 — 같은 시급으로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 주 10시간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당 51,600원의 야간 가산이 추가됨. 5인 미만이면 가산이 없어 그 차이가 급여에 그대로 반영됨.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왜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배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 시간도 기본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계산기의 5인 미만 토글).

야간근로 가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는 기본 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1.5배 + 0.5배 = 2.0배). 이 계산기에서는 야간 시간을 별도 입력하면 0.5배 가산분이 더해집니다.

월급 환산은 왜 4.345주인가요?

1년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가 한 달의 평균 주 수이기 때문입니다.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 평균 급여가 됩니다. 주 40시간+주휴 기준으로 이 환산을 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과 일치합니다.

3.3%를 떼던데 4대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월 60시간 이상 등 기준),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