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자동 산출. 통상임금이 더 크면 자동으로 통상임금 적용.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됨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됨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함 (근로기준법). 모르면 비워 둘 것
예상 퇴직금 (입력값 기준 추정)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나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퇴직소득세는 별도 (결과는 세전 금액).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 실제 일수(89~92일)로 계산함. 2월이 끼면 달라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함 (근로기준법).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사용 예시
월급 320만 원 · 연간 상여 240만 원 · 만 5년 근속 (2021.4.1 입사 → 2026.4.1 퇴직) — 1일 평균임금 113,333원, 재직 1,826일로 예상 퇴직금은 약 17,009,315원.
퇴직 직전 급여가 줄어든 경우 — 3개월 임금이 월 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월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 65,934원 대신 1일 통상임금88,038원이 적용되어 예상 퇴직금은 약5,282,296원. 이 분기 덕분에 퇴직 직전 임금 하락이 퇴직금을 깎아내리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40만 원이면 60만 원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칸에는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분기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