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가산수당의 기준 금액. 시간당은 ÷209.
÷12로 월 환산 반영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기준)
월 통상임금 (입력값 기준 추정)
기본급을 입력하면 바로 나옴
포함 여부가 애매한 수당(성과급·실비변상 등)은 아래 설명 참조. 최종 판단은 급여 규정과 지급 실태에 따름.
계산 공식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 1일 소정근로시간
포함·제외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 | 판단 |
|---|---|---|
| 포함 | 기본급, 고정 식대, 직책·기술·면허수당 | 정기·일률·고정 지급 |
| 포함 (판례 변경) |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 2024.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포함 |
| 제외 | 경영성과급, 실적 인센티브 | 지급 여부·금액이 변동 |
| 제외 | 출장비·유류비 등 실비 변상 | 근로의 대가가 아님 |
사용 예시
기본급 220만 + 식대 20만 + 연간 상여 240만 — 월 통상임금 = 220만 + 20만 + 20만 = 460만이 아니라 2,600,000원 (상여는 240만÷12 = 20만으로 월 환산). 시간당 통상임금은 2,600,000 ÷ 209 ≒ 12,440원, 1일(8시간)은 약 99,520원.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이 전부 커지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매월 고정 식대,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실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는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사후적 개념이고(퇴직금 산정용),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개념입니다(수당 산정용).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제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사업장은 자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하며, 이 계산기는 209 기준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