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 참조
연차수당 (입력값 기준 추정)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바로 나옴
계산 공식
- 209 = 주 40시간제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회사 규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조정 필요.
-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 상여·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사용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 미사용 연차 7일 — 시간당 통상임금11,961원, 1일 수당 95,693원으로 연차수당은 약669,856원.
퇴직 정산 —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같은 공식으로 정산됨.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3/12만큼 반영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쓰면 전체 정산액 그림이 나옴.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이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확한 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