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 기준. 입력 즉시 계산됨.
기본 200,000원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
월 실수령액 (추정)
연봉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옴
계산 공식
-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은 ÷ 13)
- 과세 대상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 4대보험 = 과세 대상 ×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부양가족·자녀 수 반영)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월 급여 − 공제 합계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2025년 대비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공제 없음 |
사용 예시
연봉 3,60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월 급여 3,000,000원에서 4대보험 272,08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95,040원을 공제해 월 실수령액은 약 2,632,880원 (공제율 12.2%).
연봉 8,000만 원 · 부양가족 3명 · 20세 이하 자녀 1명 — 월 급여6,666,666원, 공제 합계 1,258,850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5,407,816원.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같은 연봉의 1인 가구보다 소득세가 적음.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가능), 비과세 항목 구성, 노조비·상조회비 같은 회사별 공제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수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란 무엇인가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총액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켜면 ÷13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에 섞어 지급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의 비과세 합계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임시 징수"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보험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즉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기준입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로, 실제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