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검증 포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1주당 추정)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나옴
계산 공식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분으로 고정 (상한).
- 조건: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사용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 · 주 20시간 알바 —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주. 한 달(약 4.345주)이면 약 179,362원이 됨.
주 14시간 근무 —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주 15시간 경계에 있는 계약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계약서 확인이 중요함.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40시간 기준(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으면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계약 방식이지만, 그 경우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해야 하고 환산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