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가이드

"정답 금액"은 없음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간과 판단 기준을 정리.

금액을 정하는 판단 기준 4가지

  1. 참석·식사 여부 — 참석해 식사하면 식대를 고려해 한 단계 위로, 불참이면 한 단계 아래로.
  2. 관계 밀도 — 직급·호칭이 아니라 실제 왕래 빈도 기준.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갈 사이인가"로 판단.
  3. 상호주의 — 내가 받았던(받을) 금액과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
  4. 홀수 관례 — 3·5·7만 원 단위, 10만 원부터는 5만 원 단위.

축의금 — 직장인 설문 데이터

인크루트가 2025년 직장인 844명에게 물은 결과(참석해 식사하는 1인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은 10만 원(61.8%)이 가장 많았고 5만 원(32.8%), 5만 원 미만(3.2%), 15만 원(1.4%) 순이었음. 사적으로 친한 동료(59.7%)와 협업으로만 엮인 동료(60.1%) 모두 10만 원 응답이 과반 — 2023년 같은 조사에서 "덜 친한 동료 5만 원"이 다수(65.1%)였던 것에서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됨.

상황 (직장 동료 기준)통용 구간근거
참석 + 식사10만 원 (다수) / 5만 원인크루트 2025 설문
불참 + 마음 전달5만 원설문 내 5만 원 응답 32.8% + 통용 관례
친한 친구·가까운 사이10만~20만 원관계 밀도·상호주의로 상향 (통용 관례)

조의금 — 통용 관례

조의금은 축의금과 달리 공신력 있는 설문 데이터가 드묾. 상조업계 가이드들이 정리하는 통용 구간은 직장 동료의 부모상 기준 5만 원(가까우면 10만 원)이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기본 단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온 흐름. 부서 공동 전달(1인 1~2만 원)도 널리 쓰임. 지역·업계·관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구간 참고용으로만 볼 것.

돌잔치·개업식

설문 데이터가 없는 영역이라 수치 대신 원칙만 정리함: 참석해 식사하면 결혼식 축의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불참이면 마음을 전하는 정도로. 개업식은 현금 대신 화환·실용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음.

출처: 인크루트 직장인 설문(2025, 844명 — 지디넷코리아·아시아경제 등 보도), 상조업계 경조사 가이드(삼고상조 매거진). 수치는 조사 시점 기준이며 "정답"이 아닌 통용 구간임.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 5만 원이면 실례인가요?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인크루트 설문(직장인 844명)에서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하는 경우 10만 원을 고른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지만, 5만 원도 32.8%로 적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마음만 전하는 경우라면 5만 원이 여전히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내나요?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참석해 식사를 하면 식대(뷔페 기준 통상 5~8만 원대)를 고려해 금액을 올리고, 불참 시에는 한 단계 낮춰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반자와 함께 참석한다면 식대 2인분을 고려해 더 올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홀수 단위로 내나요?

전통적으로 경조사비는 3·5·7만 원처럼 홀수 단위(10만 원은 완성수로 예외)로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길한 수로 보는 데서 온 관습으로, 절대 규칙은 아니지만 여전히 널리 지켜집니다.

회사 부서에서 함께 내는 경우는요?

부서 공동 명의로 모아 전달하는 경우 1인당 부담을 낮춰(통상 1~2만 원대) 함께 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공동 전달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면 따로 내기도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 실제 지급액·요율·수급 자격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됨.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세무사·공인노무사)에게 확인 바람.